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선제소 '맞대응' 풀이…협상 여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SK이노베이션은 30일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동시 제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먼저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읽힌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자사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로 LG화학과 LG전자를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및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LG화학과 LG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한 사항인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이차전지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업의 배터리 생산방식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방식은 최종 수요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 문제로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LG화학과 LG전자는 해당방식의 배터리 공급을 중단해야 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이르렀지만, 국민적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판단하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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