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특허침해 관련 합의파기'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LG화학은 30일 “당사는 경쟁사(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법적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경쟁사는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합의서 공개로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양사가 2014년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하 KR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된 것으로,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에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우리는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한국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합의는 KR310에 특정해 이뤄졌고 이를 설명한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310에 한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US517’은 번호만 다를 뿐 사실상 ‘KR310’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물론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특허라도 미국과 한국에서 적용되는 권리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는 각국 특허청의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특허번호나 청구범위의 차이는 동종 차량에 옵션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KR310과 US517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화학 주장대로라면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겠다는 특허는 한국특허 KR310에만 한정된다”며 “그런데 한국특허를 가지고 해외에서는 소송을 할 일도, 할 수도 없어 합의문의 ‘국외에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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