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26일 ‘특허침해’ 소송…부제소 약속무시 지적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제소에 엄정 대응을 밝히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이차전지 등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의 추가소송과 관련해 “기업간 정정당당하고 협력적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이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에 LG화학이 제기한 SRS® 원천개념특허는 이미 2011년 제소했다가 패소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은 2013년 4월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했고,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역시 “원고(LG화학)의 특허발명은 통상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이므로 원고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자 먼저 합의를 제안했고, 양사는 2014년 10월 향후 국내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조항 4항에는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항에 따르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에 대한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에 동원했다”며 “소송에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 책무를 묵묵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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