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현 경영진 인수 전 사안, 이미 시정 완료"

메가MGC커피가 공정위 과징금 23억원에 대해 '전 경영진 시절 사안'이라며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가맹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판매금액의 11%)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가 관련 자료를 파기·미보관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2018~2019년 2년간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만 2억7600만원에 달했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는 11%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으로 시중가 대비 2260%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에 3억7500만원, 장비 강매에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