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종료 한 달반 앞두고 돌연 1년 연장··· "행정 신뢰 위반" 반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변경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사청이 그동안 유지해온 원칙을 뒤집고 제재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의 과거 보안사고 관련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2년 11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에서 ‘2023년 12월 최종 확정 판결 이후 3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점 종료 시점은 애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로 1년 이상 늦춰졌다.
문제는 감점 종료를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이번 결정이 방사청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복수 인원이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한다”는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2022년 규정 개정 당시에도 과도한 중복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건은 최초 판결 확정일 기준”이라는 원칙을 명시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보안사고 역시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단일 사건으로 처리돼 왔으며, 방사청도 회사 측에 2025년 11월 감점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번 브리핑에서 갑자기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바꿨다.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나 법리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국익 손상” 강력 반발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모든 법적 처분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제재를 연장한 것은 중대한 행정 신뢰 위반 행위”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측은 특히 이번 조치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HD현대중공업은 “정책 당국이 손바닥 뒤집듯 기준을 번복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 방위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곧 K-방산 전체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국익 손상”이라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검토 절차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업계 전반 정책 신뢰성 약화 우려
방사청의 입장 번복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프로젝트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방위산업 특성상 정부 규정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고 없이 기준을 바꾸면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해외 발주처나 글로벌 협력사들도 한국 방산업계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HD현대중공업의 법적 대응 공식화로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차세대 전투함 사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방사청과 국내 주요 방산기업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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