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상표권 선점 나선 카드업계, 저축은행도 결제기업과 협력
보험업계는 상품화 대신 스터디·모니터링 집중… 해외선 암호자산 결제 사례 확산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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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보장 구조의 복잡성 탓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이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SHCw’, ‘SKRW’, ‘KRWSH’ 등 8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도 각각 여러 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는 앞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가상 토큰을 결제에 활용하기 위해 상표를 선점하는 조치로, 결제 수단 다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행보다. 업계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카드사의 전통적 결제 구조와 수익성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의 핵심 기능인 ‘신용 공여(결제 시점과 실제 자금 이체 시점의 시간 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단기 무이자 대출과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OK저축은행이 결제 전문기업 다날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협력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27건을 출원했는데, 시장에서 코인 명칭을 선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데다,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 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산정과 보장 범위 설정이 복잡해, 현재로서는 내부 스터디와 규제 변화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용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출시했지만, 최대 2000만 달러 한도에 보장 조건이 제한적이고, 재보험을 해외사가 인수하는 구조여서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재산·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일부 보험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시점에 실시간 시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보험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결제 직후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회계와 리스크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사례는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 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카드사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 전환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미래 리스크에 대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상품 출시보다는 시장과 제도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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