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시스템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이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10곳을 선택했다./픽사베이 이미지, 그래픽=그린포스트코리아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이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10곳을 선택했다./픽사베이 이미지, 그래픽=그린포스트코리아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이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10곳을 선택했다. 직원 동의, 내부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해 도입이 다소 늦었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10개 퇴직연금사업자는 2년간 약 2125억원 규모의 퇴직급여를 운용·관리하게 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은 최근 퇴직연금사업자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삼성·교보·한화생명,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10개사(은행 3곳, 보험사 3곳, 증권사 4곳)를 선정하고, 각 사에 이를 통보했다.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은 지난 6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후 각 응찰 사업자의 역량·인프라 등을 평가해 업권별로 고득점 사업자를 가렸다. 이르면 이달 안에 10곳 중 간사기관 선정을 포함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운용 대상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3437명(각각 1416명·2021명)이다. 총 퇴직급여 금액은 2125억원(215억·191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0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소 늦은 도입에 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원 동의(동의율 50% 이상)나 내부 시스템 변경 등 제반 준비가 필요해서 다소 지연된 감이 있다”라며 “새 정부 추진 과제이기도 하고, 동의율도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2012년 이후 설립된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월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및 단계적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등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3개월 계속근로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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