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대출 금지 등… 일부 실수요자 예외 인정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한 조치로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6일부터 취급이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COFIX)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이달 8일부로 한시적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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