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과 무역타결한 국가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
69개 경제주체 중 세율 10% 국가는 3개, 15%는 26개국… 韓 '선방 평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간 무역협상의 일부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발효일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오는 7일로 연기됐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68개국 및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무역흑자·적자에 따라 국가별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타결에 근접한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적시됐다. 지난날 타결된 한미관세 협상안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된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백악관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등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췄으며, 아직 협상 중인 대만도 이번 부속서에서는 기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타결 직전인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반면, 인도는 25%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브라질은 별도 명령에 따라 10%의 기존 상호관세에 40%의 추가관세가 부과돼 총 50%에 이르는 관세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환적 수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미국은 환적 경로로 들어온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역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 조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역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별도의 무역협정 및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총 69개 경제주체 중 영국 등 3개국은 10%, 40개국은 15%, 나머지 26개국이 1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역시 26개국 중 하나로 명시됐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다자간 규범보다는 양자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한미 무역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