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이니셔티브,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방향' 토론회
전문가들 “실현 가능한 목표와 국가 전략적 감축 접근 필요”
"제대로 감축하자",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수석 도입 등 컨트롤타워 요구

2035 NDC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현가능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수립 이행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35 NDC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현가능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수립 이행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재명 신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 NDC 보다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며, 2035 NDC 수립‧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을 주제로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2035 NDC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외에 대통령실에 ‘기후변화 전담 수석비서관’을 도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신정부가 지향해야할 2035 NDC? "실현가능한 목표가 돼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후테크이니셔티브의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 토론회. /사진=임호동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후테크이니셔티브의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 토론회. /사진=임호동 기자

이재명 신정부는 오는 9월까지 유엔(UN)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035 NDC가 2030 NDC 대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산업‧경제계는 2035 NDC 수준을 2030 NDC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경제계는 “2030 NDC의 달성가능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2035 NDC 수립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2035 NDC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2030 NDC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35 NDC는 실현가능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2030 NDC가 설정한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장벽과 기후리스크 극복 최우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동수 김엔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역시 “그동안 NDC는 항상 감축에 방향성을 두고 설정돼 왔는데,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당장 감축할 것인가, 혹은 시간을 두고 감축할 것인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협 녹색기술연구소장은 “2035 NDC는 단순한 의지 표명 단계를 넘어 실현가능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산업의 발달로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공급이 필수인 만큼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와 연동한 NDC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실현가능한 목표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물론 전문가들이 경제‧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니다. 실제 파리협정에 따라 NDC의 경우 기존 NDC 목표보다 점진적으로 강화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2035 NDC 수립에 있어 강조한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30 NDC의 국외감축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외감축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30 NDC에서 국외감축 비중은 전체 비중에서 12.8%로 약 3750만톤에 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에 대한 협상은 물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즉, NDC 상향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설정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컨트롤 타워 부재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찬 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통합‧조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산하에 기후변화 전담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원장은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환경, 에너지, 수송 문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부처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김엔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도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변화 전담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며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를 토대로 기후테크 육성, 전환금융(탄소배출권거래제) 육성, 온실가스감축과 디지털기술 결합 등을 이뤄가야 NDC 실현과 함께 ESG 등 통상 이슈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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