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 개최
"산업·어민 상생 방안 마련하자"

녀년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녀년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지역 주민수용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보상 절차는 여전히 부실해 이를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산 경남을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로 해상 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할 특별법에 주민수용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해상풍력특별법 제1조에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만 명시돼 있을 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하는 경쟁력 강화가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가 기존보다 약 8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소장은 "주민수용성 확보는 절차 간소화보다 앞서야 할 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이해당사자'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선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담당할 '민관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처럼, 피해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은 주민 반발과 갈등만을 키우고, 결국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산업과 주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특별법 상의 민관협의회로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어업피해 전문 갈등조정가를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과 주민 상생을 위해 조업구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표준화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업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조업구역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익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