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국회의원회관서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산불서 소방 및 지역 복구 효과…입찰 상한가 현실화 필요

대형 산불 발생 시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산불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육상풍력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인공지능생성이미지
대형 산불 발생 시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산불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육상풍력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인공지능생성이미지

대형 산불 발생 시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산불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육상풍력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다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입찰상한가 현실화 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GS풍력발전, 한국남부발전, 대명에너지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대응 현장에서 육상풍력의 역할을 공유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영덕 영해면과 영양 읍내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업계는 해당 지역 산 정상에 조성된 풍력단지가 산불의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전병진 GS풍력발전 상무는 이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풍력단지에 설치된 저수조가 소방용수로 활용됐고, 임도(산림도로)는 소방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풍력단지에는 100t 규모의 저수조와 6m 폭의 진입도로가 설치돼 있었다.

전 상무는 "소방장비가 오르기 어려운 산 정상에 위치한 풍력단지가 오히려 화재 진화에 효과적이었다"며 "향후 산림청도 임도 설계 시 풍력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산불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육상풍력은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산불 감시가 용이하고, 진화용 저수조와 도로 등 간접적 방재시설도 확보하고 있어 대형 산불에 유리한 입지"라며 "산불 피해 이후 지역 복구와 주민 생계 지원에도 풍력단지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진 GS풍력 상무가 '육상풍력 산불 진화현장 설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전병진 GS풍력 상무가 '육상풍력 산불 진화현장 설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진경남 기자

하지만 제도적 장벽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풍력산업 관련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육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낮고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는 강화되며 산업에 친화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민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다부처와 의제사항 등에 대한 조율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상무 역시 "입찰 상한가가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사업성 미달로 외부 금융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외부 자금조달도 어려워지면서 육상풍력 개발 회피현상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미달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실장은 "육상풍력은 산림 복구, 산불 예방,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육상풍력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정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그동안 잠재량이 많은 해상풍력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해상풍력의 오른 가격을 육상풍력에서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불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상한가에 반영하기 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육상풍력이 산불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입지별로 등급화 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에너지공단에서 상한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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