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헌법기관 온실가스 감축 법안 발의

송옥주 의원. [출처=송옥주 의원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됐다.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법원(행정처·지법 등),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산하 250개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해당 소속 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었다. 다만 헌법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감사원은 두 제도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010년 2005~200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국회기관의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약 10% 가량으로, 국가 평균 증가율(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송 의원실은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4월22일 지구의날 또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공개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녹색성장법과는 달리 적용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법정 공공기관으로 규정돼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에는 헌법기관이 포함되지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에서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축소 적용해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은 제외돼왔다.
 
[출처=송옥주 의원실]

 


이에 논란이 이어지면서 2010년과 2012년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의 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해왔다고 송 의원실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입법부로서의 헌법기관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만큼, 헌법기관의 권리 침해나 독립성 저해와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이들 헌법기관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반대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동사무소와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헌법기관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헌법기관이 특권을 내려놓고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강병원, 김경진, 김병욱, 김삼화, 김수민,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관석, 이용득, 이정미, 임종성, 조정식, 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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