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37%' 1990년 배출량에 비하면 오히려 추가 배출

[사진=환경TV DB]

 


교토의정서 후속 신기후체제로 채택된 파리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파리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과 미국, 인도, 독일 등 197개 당사국 중 55개국이 비준, 지난달 5일 발효요건을 갖췄고 30일이 지난 오늘 발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3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당사국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30일 이후인 내달 3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 공동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5년마다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을 제출해야 하며, 차기 감축목표는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거래할 수 있다. 즉 목표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는 많이 배출한 국가와 아낀 만큼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을 지난해 6월 발표하고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BAU를 8억5060만톤에서 2030년까지 5억359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25.7%, 국외 11.3%를 감축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산업부분 감축률을 12%로 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감축 방안은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2013년 기준 총 배출량 순위로 8위 등 높은 온실가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 "얼핏 감축률 숫자를 보면 높은 감축목표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 목표량으로 분석해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절대량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6~28%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가 제출한 목표를 2005년 절대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고작 3.66% 감축목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1990년 대비 최소 4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1990년 절대량을 기준으로 봤을때 오히려 81% 더 배출하겠다는 셈이다. 사실상 감축목표라기보다 추가 배출목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또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11.3%가 국외 감축 목표량이지만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나 의미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산업계 부담은 12%로 제한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서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에서 산업부분 감축량을 18.5%로 잡았지만 이번 로드맵에서는 이보다 오히려 감소해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파리협정 내용에 반하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19년까지 보완과 수정을 거쳐 확정해 NDC에 제출하게 된다. 로드맵 완성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초안 마련 역시 국내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의 대응 및 대안 제시 과제를 마련중이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기후정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약자를 위한 기후적응제도 강화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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