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삼성으로부터 3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박근혜 대통령이 원샷법 통과를 위해 이재용 산성전자 부회장과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기업 인수합병 규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샷법 통과 후 삼성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의 동양물산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공소장에서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9일 발의된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측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이날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다 3대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반대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엘리엇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샷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공정거래법 제외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엘리엇 등 외국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엘리엇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이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원샷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돼, 특혜를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검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 대가로 30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수사했다. 황당한 창작소설”이라며 박근혜 300억 뇌물죄, 직권남용, 대면조사,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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