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51+film 유튜브]

건물주인 힙합듀오 리쌍(개리,길)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서모(38)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제2차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18일 오전 10시30분 무렵 리쌍 측은 용역들을 동원해 철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맘상모)' 회원들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시작 한 시간 뒤 용역들은 가게 앞에 펜스 설치까지 완료했고, 그 사이 법원 집행관은 철거 완료를 확인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집행을 지켜보던 서씨는 펜스를 설치하는 용역들에게 기댄 채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다가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6시, 1차 강제집행 당시에는 철거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부상자가 나와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한 서씨는 1년 반 만에 새 건물주인 리쌍 측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리쌍은 서씨에게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서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리쌍은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했다. 2년 후 리쌍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씨와 갈등은 법원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씨에 따르면 "논란 끝에 1층 점포를 내주는 대신 주차장과 지하에서의 영업을 허가했지만, 건물주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2013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으나,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맞서왔다.

일각에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에게는 관대하고 세입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 개정없이는 서씨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안 사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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