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민기 소속사 공식 인스타그램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우 이민기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이민기 소속사 Go_od MANAGEMENT는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돼 죄송하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됐다. 지금 검찰에서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만 신고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박유천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직원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만 첫 번째 고소인은 박유천을 신고했다가 4일 만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이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앞서 연예계에는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루머가 일파만파 커졌다. 이민기가 지난 2월 27일 일행들과 함께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고, 이곳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여성이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훈련소에서 입소했다. 이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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