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서 공소 사실 인정 후 "억울하다" 무죄 자신있다" 인터뷰

출처=Focusnews, 조종원 기자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다 공소 사실 인정을 전면 부인한 피고인 최 씨의 언론플레이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1월 5일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도, 그 뒤 법정 밖에서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고 황당하다” “영상 자료만 있으면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물었고, 최 씨는 재차 “인정”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사는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며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참작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의 공소 사실 인정을 전면 부인하는 최 씨의 언론플레이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누차 지적됐다. 그럼에도 최 씨는 왜 강력 부인을 멈추지 못하고, 성추행이 벌어졌던 자신의 차 뒷좌석까지 공개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던 걸까.

“남편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부인,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 주는 이경실을 의식한 것일까. 약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횡령 혐의로 둔갑시키고자 했던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처럼, 적어도 부인에게만은 신뢰와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서로 재혼인 터라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이경실과 꾸린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걸까.

구형 및 판결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겠으나 법조인들의 눈과 귀도 세상 쪽으로 열려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최 씨의 언론플레이를 접하지 못 했을 리 만무다.

성추행 사건도 모자라 최 씨의 성추행 강력 부인 인터뷰에 재차 정신적 충격을 심히 받은 피해자의 딸은 엄마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까 두려워 밤에 잘 때 엄마와 자신의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한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환경TV 홍종선 기자 duna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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