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2034년 1.2조원 이상 누적 손실…“보상안 마련해야”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300건 육박…올해 역대 최대치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출력제한 문제, 전국화 가능성

19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의원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9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의원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5%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의 출력제한 문제가 전국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다. 2034년까지 제주에서만 출력제한 조치로 총 1조26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출력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300건 육박…올해 역대 최대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출력제한’ 조치가 6년 사이에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지역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제한 조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이란 전력 공급과잉, 즉 발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발전기 출력량을 제어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조치다. 현재 전력계통에서는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원자력·석탄 등 대형 발전소의 가동이 우선 유지되고 날씨나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풍력발전이 출력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카폰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 목표를 2012년에 선언했고,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광역별 전력 소비량 대비 태양광·풍력의 발전량 비중은 제주가 19.6%로 가장 크고, 이어 전북(19.3%), 전남(16.2%), 강원(15.5%), 경북(8.5%)의 순이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력제한 조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출력제한 명령은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2017년 14회, 2018년 15회로 증가했고, 2019년 46회, 2020년에는 77회로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5회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6월까지만 82회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출력제한 문제, 전국화 가능성

지난 6년 동안 299건의 출력제한 조치 중 풍력발전이 276회 명령을 받았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어는 23건이었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 태양광 출력제한이 1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만 그 횟수가 22건에 달했다. 출력제한율도 2015년 0.04%에서 지난해에는 2.09%까지 증가해 출력제한량은 지난해 1만2016메가와트시(MWh)에 달했다. 2020년 풍력발전 제한출력으로 인한 손실액만 약 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최근 제주에너지공사는 CFI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풍력발전 2345메가와트(MW), 태양광 1411MW 등 3756MW가 보급되면 2034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가 연간 326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출력제어량은 2931기가와트시(GWh), 손실액은 5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에서 출력제한 조치로 총 1조26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일시적인 공급과잉 문제는 제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력제한은 이미 태양광발전이 급증한 전라남도 신안 일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5%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의 출력제한 문제가 전국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의 계통연계 수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은 4.7%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1단계) 계통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2단계) 단계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계통 운영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3단계)에 도달했다. 제주도가 육지보다 먼저 출력제한 문제를 마주한 것이다.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출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다. 

◇ 재생에너지사업자,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는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탄소·친환경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본 법안이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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