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차 비상저감조치 이행 기반 확립 확인
11월 모의훈련 실시…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준비에 만전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의 모습.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의 모습.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올해 2년 차를 맞는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충남이 뒤를 이었고 세종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 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종합평가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 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경북·대전·울산·전남)를 제외한 12개 지자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차량,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도 시행했다.

충남은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구글)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도별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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