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 최종 승인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 최종 승인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이 세계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연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과 연결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고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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