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2020.3.4/그린포스트코리아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2020.3.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직매입 상품을 부당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2018년 기준 1312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연매출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반품금액 규모는 약 16억원이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아성다이소는 그 가운데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또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산타양말 등), 빼빼로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면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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