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본사 (김형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본사 (김형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해 신공장 건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의 저리차입을 지원한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6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판매계열회사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 비용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도 곤란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8월~2017년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타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억39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됐고 코스비전은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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