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식약처 제공) 2020.2.10/그린포스트코리아
불법거래 행위를 하다 정부 당국에 적발된 업체 창고 (식약처 제공) 2020.2.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에 나선 정부 당국이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정부 당국은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또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된 구성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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