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고압 배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고압 배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은 2년여 동안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곳은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 17개 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끼리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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