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다림질 보조제 등서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적발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합성세제에 MIT 사용...해당 제품 판매중지
해당 제품정보,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에스앤제이 문신용 염료 제품 ‘KOLOR SOURCE #44/DARK BROWN’으로, 니켈 50mg/kg이 검출됐다.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에스앤제이 문신용 염료 제품 ‘KOLOR SOURCE #44/DARK BROWN’으로, 니켈 50mg/kg이 검출됐다.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고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또한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중지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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