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 경고
측정 수치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 제대로 기재 안 해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광고도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 조처를 받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업체는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블루원의 경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과장 광고를 했고,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라고 광고하면서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업체들이고 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코로나 19 예방’,‘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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