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가 유해 폐기물 여부 판단 기준 미비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 모른채 뒷짐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허용보관량 초과…제재 규정 없어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이 방치돼 있다.(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이 방치돼 있다.(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쓰레기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재활용 수거 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 대란이 전국을 휩쓸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감사원은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20일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고형연료(SRF) 사용,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불법 수출 등을 주요 사안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2개 분야로 나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등 수출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8년 평택시 소재 A회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을 거쳐 필리핀에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폐목재, 철제 등 이물질이 다량 혼입돼 재활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 6388톤을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반입명령에도 A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출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거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수출 쓰레기를 국내로 반입해 처리 중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등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 가능할 때만 수출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 2월 15일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인 0.5%(무게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반출 명령을 내리도록 한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출폐기물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도 그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폐기물수출업체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수출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수입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수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할 목적으로 기존 올바로시스템 내에 수입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입력도록 ‘폐기물국가이동법’에 규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2016~2018년) 동안 운반자나 처리자에게 인수‧인계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운용에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해 허가받은 보관량(허용보관량)의 1.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공제 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고도 보증보험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계약갱신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와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대집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면 허가기관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행보증 갱신 명령과 미이행 시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등에 마련하지 않아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았다.

그 결과 공제조합에 가입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과 사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시와 동일하게 허가기관이 이행보증 갱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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