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3일부터 4일간 4대 권역(수도·충청·호남·경상)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3월)를 대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 담당자 56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법’ 개정(2019년 3월 26일)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년 11월 1일)이 발표됨에 따라 담당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
먼저 환경부 담당자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대응 특별대책’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전문가들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배출량’, ‘미세먼지 측정방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등 특강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에 있어 미세먼지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미세먼지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미세먼지 담당자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치에 대한 이해와 재난대응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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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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