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대한주택관리사협회, 민원대응 교육...자체해결 지원
자율조정 어려울시 협업체 현장진단 등 통해 갈등 중재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9일 오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 및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업체가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음측정 등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주택 이웃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연 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지자체, 관리 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선진관리를 위해 1991년 최초 창립돼 △공동주택 관리 기술·행정, 법률문제 등 제도 개선 연구 △공동주택 안전관리·유지관리 사례집, 지침서 개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회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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