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또한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층간소음 성능능센터(가치)도 설치한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성능 기준 확정 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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