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이다.

먼저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고려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 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이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 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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