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추경안 조속한 처리 요청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로 인한 지난 3월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 지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개의 안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등이다.

향후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난 모두발언에서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면서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위원회는 그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했으며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수부)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내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식품부)

위원회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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