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안정화·지역민 의견청취 등 거쳐 12월부터 본격 실시
진출입교통량 실시간 관리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창완 기자) 2019.2.25/그린포스트코리아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창완 기자) 2019.2.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의 중심인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수립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제도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밤 9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오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여기에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총 2040억원)했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한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이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단계부터 보조금 지급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시에서 순회해 직접 회수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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