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27일 시행
1대당 연간 경유차 300대분 미세먼지 저감 가능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왼쪽)과 전기철도차량(KTX 등, 오른쪽) (사진 환경부 제공)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왼쪽)과 전기철도차량(KTX 등, 오른쪽)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어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0일 입법예고됐으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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