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수립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이날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 수준이다.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다.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는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톤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배출된다.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조치를 통해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올해 1만4000개 마을이 참여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한 집중 수거 기간을 4~5월과 11~12월 두 차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불법소각이 빈번한 시기인 3~4월에는 산림청 기동단속반 600명을 운영한다. 산불 중점점검기간인 2~5월, 11~12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농가의 40%인 6만9000개 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한다. 미생물제제 구매자금을 시·도별 연간 3~66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급여·가축분뇨 미생물제제 살포시 암모니아 발생량이 2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커튼과 안개분무시설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시설을 설치한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16.3ppm에서 4.7ppm으로 71%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축산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은 중점 관리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는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은 2018년 4.9% 수준에서 2022년까지 8%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공익형직불제 참여 농가에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를 준수하게 해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도 줄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운 정지(토양을 갈고 파쇄하는 작업)를 줄이고 주 1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한다.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를 올해 하반기 개발해 2021년부터 8만대 농기계(2008~2011년산)에 부착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가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되면서 올해 9월부터 취약계층에 옥외농작업자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보호·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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