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전략 다시 짜야… 총급여 25% 넘는 구간 체크카드 유리
자녀세액공제·주택청약·고향사랑기부금 확대… “미리보기로 공제항목 점검 필요”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환급액이 예년과 달라질 전망이다./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환급액이 예년과 달라질 전망이다./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환급액이 예년과 달라질 전망이다. 카드 공제·자녀 공제·고향사랑기부금 등 주요 항목이 확대되거나 조정되면서, 남은 연말 지출 관리가 환급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직장인들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기능이다. 부양가족 변동, 출산·결혼, 의료비·교육비 지출 증가 등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총급여·공제 금액 변화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연말 지출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도 연말정산의 핵심은 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더 높아 공제액이 빠르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여전히 많다. 세금·공과금·통신비·신차 구매·리스료·해외 결제·면세점 구매 등은 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의료비 등은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올해 지출 내역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원씩 증가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 자녀 3명을 둔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로 65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기조가 세제에도 반영된 조치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40%)과 납입 한도(연 300만원), 총급여 요건(7000만원 이하)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변화 폭이 특히 크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만 공제됐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분 공제율이 30%로 오른다. 개인별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 기부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적용해 지방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다.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선택 폭도 더 넓어졌다.

국세청은 올해 제도 변경으로 공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직장인들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요건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카드 사용 비중 조절,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인처럼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기만 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출 내역을 다시 검토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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