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 등도 똑같이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시장에서는 '머니 무브'가 나타나리라는 예상과 달리 잠잠한 분위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01년부터 5000만원에 머무르던 보호한도가 23년 만에 두 배인 1억원으로 오른다.
그간 고령화로 인한 자산 보존 수요 증가,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 금융자산의 확대 등에 따라 예금보호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 불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다. 상호금융은 각각 자체 법률에 근거해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적용해 금융권 전반의 형평성이 맞춰졌다.
관심을 모았던 ‘제도 시행일 이전 가입분’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때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7월에 1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고, 9월 이후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원이 넘었다면,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아울러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의 금융상품이 보호된다.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의 적립금 1억5000만원이 △예금 7000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000만원으로 나눠 운용되는 경우, 예금으로 운용되는 7000만원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채권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A은행 예·적금 3개에 각각 3000만·4000만·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총 1억2000만원 중 1억원(이자 포함)까지 보호된다. B저축은행·C협동조합 등에 각각 보유한 예·적금도 1억원씩 보호받는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안내문’과 ‘예금보호로고’를 개선·반영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와 한도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본점,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앱의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한편, 그동안 예금보호 한도가 오르면 급격한 ‘머니 무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 등에 분산 예치하던 자금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시중은행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로 1금융권 예치 자금이 높은 금리를 찾아 2금융권으로 이동하리라는 우려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이날까지 시장에서는 잠잠한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금리 경쟁력은 매력적이지만, 시중은행이 갖는 안정감도 여전히 확고하다고 본다”라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금보호한도 변화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