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불참에 법원 "강제조정" 결정··· 조정안 결정, 2주 정도 소요될 듯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셀프체크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셀프체크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양측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의 조정결과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 발표 후 당사자들은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조정 거부 의지를 명확히 했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임대료 인하 시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면세점 측은 2차 조정을 앞두고 임대료 인하 요구 수준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지를 보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도 드러났다. 면세점 측이 감정평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감정 요청 및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항 측은 면세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면세점 측은 법원의 감정 절차와는 다르지만 민사조정법상 사실조사에 의한 정당한 감정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두 업체는 2023년 인천공항 4기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 제시 최저가 대비 각각 68%, 61%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면세점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들은 강제조정안 발표 후 최종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무산될 경우 소송을 통한 임대료 인하 지속 요구 또는 1900억원 위약금을 감수한 철수 중 선택해야 한다. 철수 결정 시에는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재입찰 시 정성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강제조정안에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세점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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