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변경하는 방안, 퇴직연금 자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 안정적인 노후 자금 설계, 정년 연장 이슈와 더불어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입이 증가하는 퇴직연금 DC 제도에서 지연이자 관련 이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Q1.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① 임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ㅜ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대상 금품 :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
② 임금 체불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4대원칙을 위반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임금채권 소멸시효
- 근로자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 : 3년.
-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시효 : 5년.
Q2.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
Q3.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기준
①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임금, 퇴직금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지연이자가(최대 20%)가 발생하게 될 것임.
② 퇴직연금 DC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입 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10%) 발생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임.
③ 사용자가 DC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시기(규약상 납입 예정일이며, 연장한 경우그 기일)에 미납하는 경우, 미납한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 이자를 부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1조).
Q4. 규약에 월납 명시되었으나, 연납한 경우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함.
Q5.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했음에도 지연이자 발생 여부?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과 정부의 실물이전 등 정책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DC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기부담금 납입일(유예기간 설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납입 시점 도과로 인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