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장벽 사라져... 공급에서 수요까지, 에너지 주권 넓히는 법 개정
소규모 태양광도 전력 직접 구매 허용…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의 참여 요건이 완화돼, 발전 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설비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천 평(9,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협소한 공장 지붕이나 한정된 유휴부지만을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와 보강 비용 등 기술적 부담도 컸고, 1MW 미만 설비는 기존 제도상 PPA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성 확보도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중소기업들이 많았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힘써왔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으며,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RE100 선언 기업 36곳 중 약 75%인 27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는 전국 RE100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경기도 산업단지에서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138MW로, 이는 과거 10년(2013~2022년)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이상이 최근 2년 내에 설치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해왔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업단지로 확대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산업단지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중소기업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국제 RE100 기준에 맞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RE100에 관심은 있지만 현실적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고,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운영하며, 분기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입주기업과 부지 발굴, 인허가 지원 등 실무 차원의 대응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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