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중론’을 앞세우던 한국은행마저 ‘정부·당국과 협의’로 자세를 바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말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 발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자리를 잡는 대로 각 담당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쉬워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외환 관리에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 주로 허용되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 산업 구조 변화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며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전까지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할 경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의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어 비은행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7일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을 빠르면 7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은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발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적합 △이용자 상환 청구권 보장할 상환 정책 마련 △준비자산 구성·운영 기준 마련 등 총 12가지를 넣었다.

규제뿐 아니라 혜택도 포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평균 시가총액이 1년 10억원에 그치고 발행자가 만든 메인넷에서만 유통시킨다고 한다면, 인가는 받지 않고 의무만 준수하면서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분산원장 기반 전자적 증표)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과 일반 디지털자산(토큰, 코인 등)으로 구분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이다.

정부(대통령실·금융당국) 역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 “달러, 미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인 것 같고, 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상자산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라며 “우리도 속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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