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상풍력 입찰에 자원안보 지표 반영…2027년까지 정보시스템도 구축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산업부 공고 제2025-377호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분야를 담당한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 기관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신재생정책실 내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비가격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자원안보 요소를 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 전 과정에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구축해 2027년까지 종합 플랫폼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두 시스템에는 각각 총 4억원과 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 과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단은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국내 공급망 중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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