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고객 성향 맞춰 IRP 운용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 등 순차적으로 도입

인간 펀드매니저 대신 일종의 인공지능(AI)인 로보어드바이저(RA)에 퇴직연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작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짝을 이뤄, 28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출발선을 끊고,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KB국민은행, 쿼터백자산운용·삼성증권 등이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는 알고리즘으로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해,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으나, RA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RA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RA 일임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투자성향, 목적 등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투자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 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RA가 일임 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등 운영 성과를 면밀히 살펴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면,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