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이즈, 합의서 조건 위반 인정…크래프톤 승소 가능성 높아

황야행동(사진=넷이즈)/그린포스트코리아
황야행동(사진=넷이즈)/그린포스트코리아

크래프톤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를 상대로 미국에서 또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2018년 넷이즈의 ‘황야행동(Knives Out)’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Rules of Survival)’이 자사의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양사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넷이즈는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크래프톤은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3일 외신 게임인더스트리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넷이즈는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주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 법원에 출두했다.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합의 조건을 여러 번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넷이즈는 법정에서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지만, 단 한 번 뿐이었으며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이번 사건이 계약서의 모호한 문구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의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룰스 오브 서바이벌(사진=넷이즈)/그린포스트코리아
룰스 오브 서바이벌(사진=넷이즈)/그린포스트코리아

넷이즈가 어떤 조건을 위반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양사는 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황야행동’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이 이후에도 문제 없이 서비스를 이어온 만큼, 합의서에 서비스 중단 조건은 없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황야행동’은 일본에서 국민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앞서 크래프톤은 ‘황야행동’과 ‘룰즈 오브 서바이벌’이 자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크래프톤은 소송장을 통해 넷이즈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과 시청각 스타일이 배틀그라운드만의 리얼리즘을 흉내냈다”며 “넷이즈는 배틀그라운드를 베낌으로써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18년 7월에는 넷이즈가 게임 규칙, 아이디어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제출했다. 넷이즈는 “배틀로얄 장르를 독점하려는 크래프톤의 뻔뻔한 시도는 캘리포니아의 저작권법에 의거해 실패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크래프톤의 저작권 때문에 다른 개발사들이 경쟁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사의 날 선 법정 공방은 1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보내왔다”며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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