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기후 재원 조성 위해 녹색기후기금 설립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위한 이행수단

파리협정은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파리협정은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행수단은 각 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후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이다. 이러한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 파리협정은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했다."

환경부는 최근 발간한 '파리협정 함께보기' 소책자에서 이행수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여건이 열악하지만 의지가 있는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게 재정 지원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행수단 논의의 시작점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천 억 달러의 장기 재원을 조성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결정문으로 채택하면서 공식화했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이 기후 재원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후 재원에 대한 사항을 제9조를 통해 규정했다. 

◇ 선진국, 2년마다 기후 재원 제공 계획 제출해야

파리협정 제9조는 선진국에게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당사국도 자발적으로 재원을 제공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진전 원칙을 적용하고, 재원 규모 확대 시 감축과 적응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도국이 지원받을 기후 재원을 예측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2년에 한 번씩 재원 제공 계획을 사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제공한 재원에 대해서도 매 2년마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이는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간 1천 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협약대로 기후 재원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재원 목표 설정 시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오는 2024년에는 1천 억 달러를 상회하는 새로운 정량적 재원조성 목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 녹색기후기금, 어떤 일 할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및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이러한 이행수단은 절실한 요소다. 

GCF는 개도국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공여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개도국의 적응 수요 확대에 발맞추기 위해 지원 사업 선정 시 감축과 적응을 균등(50:50)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지는 2012년 10월 인천 송도로 결정됐고, 2013년 12월 GCF 사무국이 개소했다.

한편, 인천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녹색기후금융 클러스터인 ‘녹색기후기금(GCF) 복합단지’ 2028년 조성을 앞두고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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