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류가 직면한 위기"...신(新)기후체제의 시작
전세계 193개국 참여하는 '파리협정', 감축·적응·기후 재원 등 6대 핵심조항 설정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 기후체제'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 기후체제'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외신들은 앞 다투어 파리협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축했다.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 기후체제'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간한 '파리협정 함께보기' 소책자에서 파리협정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전세계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2011년부터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탄생하게 됐다.

◇ 교토의정서 체제 한계...파리협정의 탄생

그간 기후변화협약은 산업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요 선진국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해왔다.

특히,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차별화된 책임’ 중심의 이행체제였다. 즉,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 부담 거부와 개도국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한계에 달했고, 4년간 협상을 거쳐 파리협정이 탄생했다.

파리협정은 서문(preamble)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게 된 근거와 이행 원칙,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등이 명시돼 있다. 본 조항은 목표(제2조)와 더불어 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요소인 제3~15조와, 법적·행정적 사항인 제16~29조로 구성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감축△적응 △기후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체계를 6대 핵심조항으로 설정했다.

이를 보완하는 조항으로 △산림 흡수원과 협정 이행을 위해 △시장 또는 비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관련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각 국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협정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이행준수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 전세계 193개국 참여하는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제21조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이 협정을 비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했을 때, 조건 충족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식 발효한다.

파리협정은 채택 11개월만인 2016년 11월 4일에 공식 발효되면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전 세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식 발효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3일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UN 사무총장에 비준서를 제출, 30일 후인 2016년 12월 3일에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이 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UNFCCC 197개 당사국 중 에리트레아, 이란, 리비아, 예멘 4개국을 제외한 193개국이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당사국총회(COP)는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말 1회 개최된다. 협약의 하부 조약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도 이 때 함께 총회를 개최하고, 각 조약이 관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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