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당사국 2024년부터 2년마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모든 당사국 '투명성 체계'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반영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제13조)를 갖고 있다. 투명성 체계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감축 및 적응 행동, 기후재원· 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을 누구든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는 체계다.

환경부는 최근 발간한 '파리협정 함께보기' 소책자에서 파리협정 제13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3조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항목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NDC 진전 추적 정보, 적응 관련 정보, 지원 제공 정보, 지원 수혜 정보로 구성돼 있다. 해당 국가가 희망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매년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파리협정 당사국, 매 2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보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자국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을 규명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것이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배출 및 흡수량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의 통계값이 확정돼야 작성할 수 있어 2년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는 3년까지 허용했다.

NDC 진전 추적 보고서는 자국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여건 및 NDC 이행을 위한 조직 체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요약 정보, 온실가스 전망치 정보 등 7개 보고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적응 관련 정보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나 NDC 진전 추적 보고서에 비해 강제성과 구체성은 적은 편이다. 자국의 적응행동 관련 조직과 기후변화 영향·위험·취약성, 손실과 피해 관련 사항 등을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한편, 개도국 지원을 위해 제공한 기후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정보를 선진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공 의무가 없는 자발적 공여 국가는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협정에서는 선진국이 제공한 기후재원 정보도 BTR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개도국은 지원받은 기후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정보를 제출하되, 자국 역량 범위 내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당사국 '투명성 체계' 참여하도록 유연성 반영

BTR을 통해 제출된 정보는 ‘기술전문가검토’ 과정을 거쳐 검증된다. 기술전문가 검토팀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국가가 개선해야할 사항 등을 권고한다. 이후에는 ‘촉진적 다자검토(FMCP16))’를 통해 각 국의 BTR에 대한 공개 검토가 진행된다.

한편, 카토비체 총회에서 채택한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의 방식·절차·지침’은 모든 당사국이 투명성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연성을 반영했다. 핵심 보고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만약 어떤 국가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보고역량이 부족한 경우 유연성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호책이 마련됐다.

한편 NDC 목표연도가 포함된 BTR 제출 시에는 자국이 NDC를 달성했는지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NDC를 제출한 국가는 2032년에 제출하는 BTR을 통해 최종 달성여부를 평가해 제출하게 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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