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수품원, 뱀장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뱀장어. [출처=Pixabay]

 


# 지난해 8월, 뱀장어의 원산지를 국내 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 등 3명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적발되기 전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A업체로부터 모로코산 뱀장어 약 11톤을 산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3억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90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이기 때문이다.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이 동원된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품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과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활용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와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기도 한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애용되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