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불산·니켈 함유 폐수 바다 방출
울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친환경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친환경'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 수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출한 데 이어, 이번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화학업체 등에서 처리를 위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버리다 적발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선경워텍 내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출구가 설치, 이 배출구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된 오염수가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본래 각 기업으로부터 유독성 폐수를 위탁받은 폐수처리업체는 폭기조·응집·침전·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폐수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후 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를 추가, 폐수를 수질 방류 기준치(pH 5.8∼8.6, DO 5ppm) 이하로 만든 뒤 바다로 방류한다.
선경워텍에서 나온 폐수의 경우 인근 온산 처리장으로 모여진다. 공공시설인 온산 처리장은 하천수 방류 기준에 맞춰 폐수를 다시 한번 정제하지만, 화학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없어 불산과 니켈 등은 고스란히 우리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품 처리비를 이유로 화학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시설 투자가 안 된 채 무작정 폐수처리 용량만 늘리려 하는 탓에 비밀 배출구까지 설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선경워텍에 영업정지 3개월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법인을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비밀 배출구 설치시기, 무단 배출한 폐수량, 폐수 입고 및 약품 사용량 등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선경워텍이 폐수 내 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경워텍은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지난해 2월엔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방류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시는 지난 7년간 선경워텍이 불법으로 폐수를 버린 데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선경워텍은 시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선경워텍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해 여전히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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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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